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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관리 공무원은 외부유출 변조/위조도 막을책임"..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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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임수대법관)는 13일 "공무원이 호적부 관리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주)전북상호신용금고가 옥구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사
    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적부나 제적부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단순
    한 보존,관리뿐 아니라 외부로 유출돼 변조 또는 위조되는 것을 막을
    책임도 있다"며 "옥구군 산하 대하면사무소 직원들의 관리소홀로 제적
    부가 유출,위조됐고 이 때문에 원고가 피해를 입은만큼 배상책임이 있
    다"고 밝혔다.

    전북상호신용금고측은 이모씨등 3명이 지난 90년1월 상속인이 없이
    숨진 일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이씨의 조부 소유인 것처럼 호적부를 위
    조해 가로챈 사실을 모르고 이 부동산을 담보로 5천만원을 대출해 줬
    다가 이를 받지 못하게 돼자 "호적부 관리를 소홀히 한 면사무소 공무
    원들의 책임이 크다"며 소송을 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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