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지난12일 유공이 미륭상사와 현대정유를 상대로 낸
"현대정유상표사용과 제품구입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1심결정을 뒤엎고 유공에 승소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미륭상사는 자사의 37개 주유소(서울및 경인지역에 분포)에서
현대정유상표(폴 사인)를 철거해야된다.

또 현대정유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거나 판매할 수도 없게됐다.

서울고법 민사7.8부는 "미륭상사가 현대정유로부터 막대한 자금지원을
받을목적으로 30여년간 지속적으로 거래해온 유공과 대리점관계를 깬
것은 불공정해위로 정의와 형평성에 비춰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정유의 행위를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자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한 것을 정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반드시 사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건에서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석유제품대리점인 미륭상사를 둘러싼 유공과 현대정유의 분쟁은 작년7월
미륭상사가 유공과의 대리점계약해지 통고를 함으로써 발생해 양사는
상표사용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전을 벌여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