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인권침해사례를
방지하기위해 현재 인력송출회사가 대신 받아 관리하던 연수수당을 연수생
개인명의의 통장에 직접 입금토록 했다.

정부는 12일 오후 노동부 이홍지직업안정국장 주재로 재정경제원,외무부,
법무부,통상산업부,경찰청,중소기협중앙회등 7개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농성외국인근로자 대책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또 지금까지 연수생의 이탈방지를 목적으로 사업주나 송출회사가
보관해온 여권도 연수생들이 소지토록해 금융거래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기협중앙회에서 맡아온 외국인 연수생의 민원처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 기능을 전국45개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외국인
근로자 민원신고센터"로 일원화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송출회사의 연락사무소기능을 기협중앙회로 이관해 그동안
외국인근로자들의 임금을 중간착취해온 것으로 알려진 송출회사의 역할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불평등조항이 포함된 현행 연수계약서등의 문제점은 인도적
차원에서 크게 개선키로 했으며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은 불가능하지만
점차 적용범위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