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선원 전 전기협의장, 징역2년 선고 .. 철도파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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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4단독 박성덕판사는 12일 지난해 6월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 의장
서선원피고인(36)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등을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사업의
경우파업 대신 대화로 노사문제를 해결해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서피고인이 공공사업인 철도에서 파업을 주도, 대다수 국민에게
불편을 끼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피고인은 지난해 6월 23일 철도 근로자들의 임금인상과 처우개선등을
요구하며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같은해 9월2일
조계사 경내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3일자).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 의장
서선원피고인(36)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등을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사업의
경우파업 대신 대화로 노사문제를 해결해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서피고인이 공공사업인 철도에서 파업을 주도, 대다수 국민에게
불편을 끼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피고인은 지난해 6월 23일 철도 근로자들의 임금인상과 처우개선등을
요구하며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같은해 9월2일
조계사 경내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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