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길음동 도시고속도 공사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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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길음동 연결 도시고속도공사 차질 서울 종로구 평창동과 길음동을
잇는 북부도시고속화도로공사의 공기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법원이 북부도시고속화도로 제3공구의 1천6백50m의 지하터널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NATM공법을 사실상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권광중부장.김재형판사)는 12일 이 터널공사의
지상에 있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금강하이츠빌라 주민 김용근씨등
14명이 서울시와 시공사인 유원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가처분신청에서
"공사는 금지요구는 받아들일수 없으나 진동과 소음을 제한돼야
한다"며 김씨등의 요구의 일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원건설등은 공사를 함에 있어 발파진동속도가
초당0.3 를 초과하는 NATM공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사소음도 아침(오전 5~8시) 저녁(6~10시)에는 75데시벨(dB
)을,낮(오전 8~오후6시)에는 80데시벨을,심야(10~다음날오전5시)에는 65데
시벨을 초과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과 관련,"빌라건물과 공사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는 약 23.5m이고 공사기간중 신청인들의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거
나 균열이 확대된 점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터널공사의 규모와 진행정도등에 비춰 공사금지를 요구
하는 신청인들의 요구는 받아들일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진동과 소음은 현행 건설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NATM
공법의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정도의 엄격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시공업체가 법원의 이 명령을 준수해 공사를 진행하려면 최고급의
폭약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공기지연은 피할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3일자).
잇는 북부도시고속화도로공사의 공기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법원이 북부도시고속화도로 제3공구의 1천6백50m의 지하터널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NATM공법을 사실상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권광중부장.김재형판사)는 12일 이 터널공사의
지상에 있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금강하이츠빌라 주민 김용근씨등
14명이 서울시와 시공사인 유원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가처분신청에서
"공사는 금지요구는 받아들일수 없으나 진동과 소음을 제한돼야
한다"며 김씨등의 요구의 일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원건설등은 공사를 함에 있어 발파진동속도가
초당0.3 를 초과하는 NATM공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사소음도 아침(오전 5~8시) 저녁(6~10시)에는 75데시벨(dB
)을,낮(오전 8~오후6시)에는 80데시벨을,심야(10~다음날오전5시)에는 65데
시벨을 초과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과 관련,"빌라건물과 공사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는 약 23.5m이고 공사기간중 신청인들의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거
나 균열이 확대된 점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터널공사의 규모와 진행정도등에 비춰 공사금지를 요구
하는 신청인들의 요구는 받아들일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진동과 소음은 현행 건설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NATM
공법의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정도의 엄격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시공업체가 법원의 이 명령을 준수해 공사를 진행하려면 최고급의
폭약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공기지연은 피할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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