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김영규특파원] 미국산 바나나에 대한 유럽측의 수입규제를
둘러싸고 유럽연합(EU)과 미국간 무역분쟁이 가열될 조짐이다.

이 분쟁은 특히 미국과 중국간 통상마찰이 격화되고있는 지금 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년초 발족한 세계무역기구(WTO)에 큰 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EU위원회는 10일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가 전일 리언 브리튼 EU대의
담당 집행위원에 보낸 공식서한을 공개,"미국측은 EU가 바나나수입
규제를 재고하지 않을 경우 보복조취를 취할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EU측에 따르면 캔터 미무역대표는 이 서한에서 "EU는 바나나 공동수입
규정을 통해 미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부과,미국업계가 수억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고있다"며 "워싱턴정부는 이에대해 일방적인 보복조취를
취할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또 EU측의 행위가 통상법 301조를 발동할수 있는 예비대상이
된다고 지적,오는 2월10일까지 상황변화가 없을 경우 EU산 상품및 서비스
부문을 대상으로 보복조치 대상을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리튼 EU집행위원은 이와관련 "지난해 12월의 GATT총회에서 바나나
공동수입 규정을 승인 받았다"며 하법성을 강조한후 "답신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통하지않은 미국측의 일방적인
보복조치는 국제무역질서를 붕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서만 이 조치의 철회가
가능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EU는 지난 93년7월부터 바나나 공동수입규정을 활용,미국산 바나나에
대해 2백t까지는 t당 1백에쿠,초과분은 t당 8백50에쿠상당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대해 미국측은 지난해 10월 통상법 301조를 발동하겠다고 경고,
양측간 협상이 진행돼았으며 이달말께 워싱턴에서 또 한차레 협상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바나나분쟁은 양대 강대국 진영간 무역 분쟁이란 점외에도 금년초
발족된 WTO의 분쟁 해결능력을 시험할수있는 첫계기란 점에서 유럽
외교가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간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둘러싸고 통상마찰을
빚고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