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신용매입후 반대매매따른 손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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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울산에 거주하고있는 직장인으로 지난 94년 12월6일 거래 증권회사
에서 신용거래를 할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여 2개월 만기로하고 대형
우량제로주를 매입했습니다.
그후 12월 13일 회사업무차 일본으로 한달간 출장을 다녀와 보니
신용으로 매입했던 주식이 95년 1월6일자로 매도되어 큰 손해가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증권회사에 항의를 하니 담보유지 비율이 모자라 담보충당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후 매도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도 일방적으로 매도처리를 한 증권회사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요?
답> 귀하의 경우 신용거래의 담보유지비율이 미달되어 반대매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대매매라함은 보통의 거래에 있어서 <>매수대금이나 매도증권을
결제일까지 결제하지 않을때 또는 <>신용거래시 신용거래 융자금이나
신용거래 대주를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않거나 <>담보의 추가납부요구
또는 이자나 위탁매매수수료를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을때 증권회사가
고객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정리하는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통의 거래에서 미수가 발생하면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에
따라 신용거래에서 상환기일내에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신용거래계좌설정약
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제시한 다음날 반대매매하여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신용거래시 담보의 추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권회사는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제17조 "임의상환정리"(담보가액
총액이 신용거래융자액 또는 신용거래대주 시가 상당액의 130%에
미달하는 경우에 당해 위탁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고
그 요구일로부터 4일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충당할수 있다)에 의거해
융자금 상환기일 만료일 이전이라도 반대매매가 이루어 집니다.
귀하의 경우는 주식매입후 주가하락으로 인해 담보 유지 비율이 130%에
미달되어 증권회사에서 담보 추가 납부 요구에 관한 사항을 내용증명 우편
으로 통보하였고 이후 담보충당이 되질 않아 반대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같은 반대매매에 관련한 사항은 투자자들이 자칫 소홀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신용거래시 주가하락이 계속될때 자신의 담보 유지비율에
대해 정검을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 증협 투자자보호센터제공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2일자).
에서 신용거래를 할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여 2개월 만기로하고 대형
우량제로주를 매입했습니다.
그후 12월 13일 회사업무차 일본으로 한달간 출장을 다녀와 보니
신용으로 매입했던 주식이 95년 1월6일자로 매도되어 큰 손해가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증권회사에 항의를 하니 담보유지 비율이 모자라 담보충당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후 매도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도 일방적으로 매도처리를 한 증권회사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요?
답> 귀하의 경우 신용거래의 담보유지비율이 미달되어 반대매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대매매라함은 보통의 거래에 있어서 <>매수대금이나 매도증권을
결제일까지 결제하지 않을때 또는 <>신용거래시 신용거래 융자금이나
신용거래 대주를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않거나 <>담보의 추가납부요구
또는 이자나 위탁매매수수료를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을때 증권회사가
고객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정리하는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통의 거래에서 미수가 발생하면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에
따라 신용거래에서 상환기일내에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신용거래계좌설정약
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제시한 다음날 반대매매하여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신용거래시 담보의 추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권회사는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제17조 "임의상환정리"(담보가액
총액이 신용거래융자액 또는 신용거래대주 시가 상당액의 130%에
미달하는 경우에 당해 위탁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고
그 요구일로부터 4일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충당할수 있다)에 의거해
융자금 상환기일 만료일 이전이라도 반대매매가 이루어 집니다.
귀하의 경우는 주식매입후 주가하락으로 인해 담보 유지 비율이 130%에
미달되어 증권회사에서 담보 추가 납부 요구에 관한 사항을 내용증명 우편
으로 통보하였고 이후 담보충당이 되질 않아 반대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같은 반대매매에 관련한 사항은 투자자들이 자칫 소홀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신용거래시 주가하락이 계속될때 자신의 담보 유지비율에
대해 정검을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 증협 투자자보호센터제공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