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시중은행'인가 '특수은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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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을 특수은행으로 봐야하나, 시중은행으로 봐야하나.
지난5일 국민은행법이 폐지됨에 따라 더 이상 특수은행은 아닌게
분명한데 그렇다고 정부지분이 47.6%나 되는 마당에 시중은행으로
분류하는건 뭔가 어색하다는게 논란의 출발이다.
일반적으로 특수은행이란 특별법을 모태로 설립된 은행을 가리킨다.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주택은행 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등이 그렇다.
이들 은행은 "특수"한 성격상 은행감독원이 아닌 정부로부터 직접
감독을 받고 있다.
국민은행도 지금까지는 국민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법이 폐지됐다.
따라서 다른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은행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은행감독원이 감독권을 갖게 됐다.
국민은행은 따라서 더 이상 특수은행이 아닌 일반은행,더 나아가
시중은행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금융계에선 설립연도에 따라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신탁
외환은행등을 6대시중은행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민은행이 설립된 것은 지난63년.서울신탁은행(5년)보다는 늦지만
외환은행(67년)보다는 빠르다.
금융계에선 따라서 외환은행대신 국민은행을 포함해 6대시중은행으로
부르든지,아니면 7대시중은행으로 불러야 될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이렇게 부르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대주주란 점.국민은행의
납입자본금 2천9백10억원중 1천3백86억원을 정부가 출자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이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시중은행과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
그래서 완전한 시중은행으로 분류하기엔 뭔가 어색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는다.
물론 다음달 9,10일 정부가 일반공모를 통해 정부지분을 매각하면
국민은행이 완벽한 시중은행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앞으로 한달동안 국민은행은 특수은행도 아니고,그렇다고
시중은행으로 분류할수도 없는 어쩡정한 "일반은행"으로 존재해야
할것 같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2일자).
지난5일 국민은행법이 폐지됨에 따라 더 이상 특수은행은 아닌게
분명한데 그렇다고 정부지분이 47.6%나 되는 마당에 시중은행으로
분류하는건 뭔가 어색하다는게 논란의 출발이다.
일반적으로 특수은행이란 특별법을 모태로 설립된 은행을 가리킨다.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주택은행 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등이 그렇다.
이들 은행은 "특수"한 성격상 은행감독원이 아닌 정부로부터 직접
감독을 받고 있다.
국민은행도 지금까지는 국민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법이 폐지됐다.
따라서 다른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은행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은행감독원이 감독권을 갖게 됐다.
국민은행은 따라서 더 이상 특수은행이 아닌 일반은행,더 나아가
시중은행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금융계에선 설립연도에 따라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신탁
외환은행등을 6대시중은행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민은행이 설립된 것은 지난63년.서울신탁은행(5년)보다는 늦지만
외환은행(67년)보다는 빠르다.
금융계에선 따라서 외환은행대신 국민은행을 포함해 6대시중은행으로
부르든지,아니면 7대시중은행으로 불러야 될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이렇게 부르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대주주란 점.국민은행의
납입자본금 2천9백10억원중 1천3백86억원을 정부가 출자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이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시중은행과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
그래서 완전한 시중은행으로 분류하기엔 뭔가 어색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는다.
물론 다음달 9,10일 정부가 일반공모를 통해 정부지분을 매각하면
국민은행이 완벽한 시중은행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앞으로 한달동안 국민은행은 특수은행도 아니고,그렇다고
시중은행으로 분류할수도 없는 어쩡정한 "일반은행"으로 존재해야
할것 같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