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피해자나 탈루세액이 크지 않은 사람들은 법을 위반했더라도
넘어가자는 방향이다.
다만 국외 이민자에대해선 원칙대로 처리한다는게 당국의 입장이다.
>>>> 과거불문기준 <<<<
지난9일 실명제발표때 "실명제 시행전 명의신탁을 실명화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탈법이 발견될 경우 위반의 정도에 따라 행위시 법률에 따라
과세나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부동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를 경미한 경우로 보아 형사처벌이나 증여세등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 재개발.재건축.신도시아파트(주택) <<<<
주택건설촉진법(47조)에선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2년동안 이를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양후 2년동안은 분양받은 사람의 명의로만 등기를 할수 있는 것이다.
당첨자 입주자 등기명의자가 같아야 한다는 "3자일치원칙"이란 말은
이래서 나온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는 그동안 명의신탁이 인정돼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미등기전매가 이루어지다 당첨자 명의로 등기된다 하더라도 전매금지
기간이후에 매매형식을 빌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면 자기명의로 할수
있다는 얘기다.
미등기 아파트를 샀을 경우에도 최초 분양자 명의로 등기한뒤 똑같은
절차를 거쳐 자기명의로 전환할수 있다.
그러나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오는7월부터 자기아파트는 자기명의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96년6월말까지 전환하지 않으면 아파트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그러나 "주촉법"에 의해 전매금지기간안에는 원천적으로 자기명의
등기가 불가능하다.
자기명의로 등기하면 전매로 인정돼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심하면 아파트가 환수되기도 한다.
자기명의를 찾으려면 아파트를 뺏기고 찾지 않고 두면 과징금으로
거액을 날려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지는 것이다.
이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경원은 건설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입주자가 실명전환유예기간안에 자기명의로 등기할 경우
"주촉법"의 처벌조항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
재개발.재건축아파트(주택)도 마찬가지다.
재개발아파트는 불량주택지역 입주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건축업자와
재개발계약을 맺고 건축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이경우 동과 호를 추첨하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기 전에는 입주권
(딱지)을 자유롭게 매매할수 있다.
또 인가후에도 1차에 한해 사고 팔수 있다.
재건축아파트도 "사업인계획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입주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다. 문제는 2차이후에 매매되는 딱지(재건축은 사업승인후
거래되는 것).
현재는 이때도 "별문제"가 없으나 실명제 시행이후에는 신도시아파트와
똑같은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 이민자처리 <<<<
새로 이민하는 경우엔 당연히 명의신탁이 금지된다. 기존 이민자는
이민국국적을 취득했을때는 외국인으로 인정돼,"외국인토지취득법"에
따라 국내부동산을 3년이내에 처분해야 하고 국내국적을 유지하고
있으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자기명의로 전환해야 한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