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중고차매매때 할부승계나 명의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있다.

10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구정연휴와 스키철을 맞아 중고차거래가 활발
하게 이뤄지고있으나 거래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불량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피해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민원이 폭증하고있다.

이는 중고차거래업소의 직원이 개인적으로 중개행위를 하고 계약내용을 이
행하지않는등 기존 중고차시장의 거래관행이 무질서한데다 최근들어 무허가
중개업소까지 난립하고있는데서 비롯된것으로 풀이되고있다.

또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들은 중고자동차의 성능을 구
입자들에게 알려주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이를 제대로 지키지않고 있는데다
일반 고객들의 차량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점도 피해발생의 원인이
되고있다.

지난해 10월 영진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해 91년형 쏘나타승용차를 6백60만원
에 구입한 박재홍씨의 경우 당시 주행거리를 5만3천여km로 알고 구입계약을
맺었으나 10만km이상을 주행한 차량으로 드러나 중개회사에 보상을 청구했다.

또 (주)한국자동차상사를 통해 지난해 8월 엑셀차량을 판 김일두씨는 약속
된 9월15일까지 명의이전이 이뤄지지않아 "1가구2차량중과"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자 구청에 자진말소를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만했다.

이를 반영,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관련 민원건수는
모두 8백74건으로 전년의 5백52건보다 58.3%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90년대이후 보험대리점 카센터 자동차부품대리점등 무허가 거래업
소들이 대거 중고자동차거래시장에 뛰어들면서 피해사례가 더욱 늘어나고있
다.

지난해 7월 무허가매매업소를 통해 중고차를 위탁판매한 이모씨의 경우 당
시 할부승계를 위한 제반서류를 모두 제출했지만 할부승계가 되지않아 몇개
월뒤 보험회사로부터 연체된 할부금 변제를 독촉받은후 중개업소가 없어지는
바람에 고스란히 할부금을 다시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또 과거 사고차량을 무사고차량인것처럼 속여파는 사례도 무허가업소를 통
해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서울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유성종씨는 이와관련,"현재 허가업소와 무허
가업소의 중고자동차판매량이 7대3에 이를 정도로 무허가업소들이 활개를
치고있다"며"무허가업소에 대한 단속이 1년에 한두차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현실에서는 선의의 피해가 속출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서울시지역의 중고차판매량은 모두 7만3천6백95대로 전년보다 5.7%
가 늘어났다.

< 김동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