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CB(전환사채)담보대주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전무해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환사채를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같은 회사
주식을 빌려 팔수 있는 CB담보대주제도가 시행 1년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이용건수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CB담보대주제도는 전환사채의 전환청구후 주권 발행까지 통상 20~50
일이 걸려 해당 기간동안 유동성 상실및 주가하락 위험으로 투자자의
전환권 행사가 저해되는 것을 막기위해 지난해 3월초부터 시행됐다.

전환기간중에 주가가 떨어져 투자자들이 입게되는 손실을 막자는 것이
었다.

이는 특히 최근과 같이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장세전망이 낙관
적이지 못할 경우 CB의 주식전환 청구시 헤징수단으로 활용하는게 유리
하나 현재 사문화돼있는 상태이다.

증권관계자들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증권사등 관계기관의 홍보부족으로
일반투자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때문이 크다고 보고있다.

또 제도적인 번거로움도 거론된다.

CB담보대주가 현행대주제도의 범위내에서만 이뤄지게 돼있어 증권사의
대주가 가능한 일부종목이어야 한다는 점,우선주를 대상으로 발행됐으나
해당우선주가 없는 경우는 아예 대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등이 지적
되고 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