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할때 세무당국의 신고지도등
사전세무간섭이 일절 없어진다.

이에따라 소득세 서면신고기준율이나 부가세 과세특례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신고율등 각종 세금신고기준이 오는 9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납세자들은 매출액이나 수입에 따라 자신이 세금을 계산,자율적으로
세금을 내게된다.

추경석국세청장은 10일 전국지방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정
개혁방안을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

세정개혁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각종 세금의 신고체제를 납세자의 자율에
맡기는 자율신고체제로 전환,개별적인 사전 신고지도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또 전년 또는 전기대비 각종 신장률도 앞으로는 세정에 활용치 않기로
했다.

또 98년부터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행위를
금지,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류를 작성 제출토록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를 97년까지 모두 우편신고제로 전환키로했다.

국세청은 사전신고지도를 하지 않는 대신 일선세무서에 탈세정보수집을
전담하는 세원정보계를 신설하는등 사후적인 세무조사는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를위해 외형 1백억원이 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5년에 한번씩 반드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1백대 대기업집단의 대주주와 친인척의 모든 재산을
전산관리키로했다.

또 97년까지 개인별 기업별 통합전산망을 구축,고액부동산거래자나 호화
생활자 대형유흥업소 무자료거래상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세무사찰대상을 확대해<>기업자금을 빼돌려 재산을 늘린 기업주
<>자료상<>무자료거래상<>이중장부작성등 증빙서류를 위조한 경우등은
세금추징은 물론 사직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세무비리 근절을 위해 본청과 지방청에 70개반 2백10명의
특명감찰반을 편성,사정활동을 강화해 세무비리 발생시 납세자와 공무원을
모두 사직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