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해 남북경협 추진대책은 한마디로 말해 남북대화와 남북관계개선
의 진전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것이다.

남북경협이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될 수 없고 남북관계와 민족의 이익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기본인식때문이다.

지난해 11월8일 발표된 제1단계 활성화조치와 한달뒤에 나온 6개기업
방북허용, 뒤이은 쌍용그룹대표단의 방북 등으로 남북경협 본격 추진의 시동
은 일단 걸린 셈이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정부는 배제한 상태에서 남한기업들과의 경협만을
추진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같은 북한의 이중적 태도와 김정일정권의 불확실성을 감안할때 남북경협
은 절대로 서둘러서도 안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고 질서있는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다시말해 정부의 일차적 책임이 국민의 싱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때 기업들의 필요에 의해 남북경협을 제한없이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남북경협과 관련,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신변안전보장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이를위해 남북경제공동위원회 등 남북대화의 선행을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에서는 ''자원의 공동개발, 경협의 대상과 형식,
물자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협력공동위에서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설사 우리 기업의 대표단이 방북, 평양당국과 어떤
합작사업이나 투자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해도 아무런 제도적장치가
없는 현단계에서는 이를 불허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정부는 현재 남북경협에 대해 평양당국이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대남경협창구라고 할수 있는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나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고민발)''등의 책임자가 직접 북경에서 우리측 기업들
과의 경협협의에 응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정권교체의 과도기에서 주민통제의 강화를 의해 남북관계의
긴장상태유지를 필요로 하고 있어 남북경협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내부적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나 극심한 경제난으로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힘들어 이같은
요인이 자칫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발전될 수도 있는 문제점도 함께 안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종합판단할 때 북한이 김정일체제출범 1년이 되는
올해 하반기초면 대내적으로 공표는 않은 상태에서 어떤 형태로든 남북경협
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북경협에 대한 올해 정부의 대책은 경협활성화를 위한 선대화라는 원칙론
을 거듭 강조하면서 대북경협의 구체적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방북허용기업
은 확대하는 양면전략을 구사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 양승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