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3월 공포된 통합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6개월전부터 금지되는 각종
기부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당이나 입후보자의 선전및 시설물
설치행위등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금년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검찰에서 불법선거운동사범에 대한 특별단속방침
을 밝힌 것은 공명정대한 선거풍토실현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여겨진다.

아울러 공명선거는 사법당국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만큼 깨끗한
선거풍토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정치권의 의지와 유권자들의 각성이
필요함을 강조해 둔다.

이원호 < 경남 창원시 신촌동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