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70여년 변칙관행 타파 .. 확정배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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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일 발표한 "부동산 실소유자명의등기제"는 일제시대부터 70여년간
판례법으로 인정해온 명의신탁이라는 변칙적 관행을 깨뜨리는 것이다.
투기와 탈법의 온상인 부동산거래시장을 정상화시키기위해 명의신탁이라는
암적존재를 거세하는 조치인 셈이다.
그간 명의신탁은 탈법 탈세 투기 은닉의 수단으로 활용돼왔다는게
정부의 평가다.
일제시대 종중명의로 등기하기 어려워 인정해온 명의신탁이 각종 세법과
법령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돼 법질서를 흐트리면서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가로막아왔다는 것이다.
올해 경제운영의 최대목표인 물가안정를 위협하는 부동산가격상승우려를
막는 것도 명의신탁을 금지하지않고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이같은 "개혁조치"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다고 할수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금융실명제와 함께 경제정의를 위한 두개의 기둥을
세운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정부가 명의신탁금지조치를 내리면서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계약자유원칙의 위배여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자유원칙이란 개인들이 자유의사에 의해 약속을 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골간이자 민법의 기본취지이기도 하다.
명의신탁도 그 하나라는게 일부 전문가의 주장이다.
명의신탁금지가 부동산투기억제수단임에는 틀림없고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하더라도 이같은 법정신에 흠집을 내면서까지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에대한 정부의 변은 간단하다.
계약자유원칙이란 법적 질서를 유지시키는 범위안에서 인정되는 것이며
명의신탁은 탈법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돼온 만큼 계약자유원칙의 예외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도박이나 매춘이 개인간의 약속에 의해 이뤄지더라도 이는 범법
으로 간주돼 몰수 또는 처벌대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명의신탁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금지한다는 것이다.
위헌소지를 제기할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다만 법조계에서 이를 액면그대로 받아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부동산실명제는 시행방안이 서둘러 발표돼 앞으로 많은 문제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30일까지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중 명의신탁을 정상화할때
어떻게 조치할지가 불분명하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실명제전문에는 어떤 경우는 봐주고 어떤
경우는 처벌할지가 모호하다.
예컨대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제,원소유자이름으로 돌려놓을 경우 과거
법규위반의 크기나 정도를 감안한다고 했으나 그기준이 투명하지 않다.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이개입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명의신탁으로 법망을 빠져나간 사람이 이번 유예기간중 처벌받지
않음으로써 과세형평상의 문제가 제기될수있다.
발표문에도 있지만 1가구1주택으로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내지않기 위해
명의신탁을 악용한 경우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다면 1가구 2주택자가한채를 팔면서 성실하게 신고해 양도세를
문 사람만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은꼴이 되고만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새로운 쟁점이 될수있다.
토지초과이득세가 위헌에 휘말렸을 때도 과세의 불형평이 문제가 됐었다.
또 명의신탁을 금지하더라도 두사람이 끝까지 약속한다면 적발할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이에대해 남을 이름을 빌린 사람은 권리회복이 어렵고 발각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기때문에 밀약에 의한 명의신탁이 발붙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요람에서 무덤까지 비밀을 지킬 경우 명의신탁금지에 의한
부동산실명제취지가 다소 퇴색될수도 있다.
아뭏든 이번 조치로 부동산시장은 정부발표대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명화과정에서 매각물량이 쏟아져 가격하락까지도 전망된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
판례법으로 인정해온 명의신탁이라는 변칙적 관행을 깨뜨리는 것이다.
투기와 탈법의 온상인 부동산거래시장을 정상화시키기위해 명의신탁이라는
암적존재를 거세하는 조치인 셈이다.
그간 명의신탁은 탈법 탈세 투기 은닉의 수단으로 활용돼왔다는게
정부의 평가다.
일제시대 종중명의로 등기하기 어려워 인정해온 명의신탁이 각종 세법과
법령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돼 법질서를 흐트리면서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가로막아왔다는 것이다.
올해 경제운영의 최대목표인 물가안정를 위협하는 부동산가격상승우려를
막는 것도 명의신탁을 금지하지않고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이같은 "개혁조치"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다고 할수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금융실명제와 함께 경제정의를 위한 두개의 기둥을
세운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정부가 명의신탁금지조치를 내리면서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계약자유원칙의 위배여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자유원칙이란 개인들이 자유의사에 의해 약속을 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골간이자 민법의 기본취지이기도 하다.
명의신탁도 그 하나라는게 일부 전문가의 주장이다.
명의신탁금지가 부동산투기억제수단임에는 틀림없고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하더라도 이같은 법정신에 흠집을 내면서까지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에대한 정부의 변은 간단하다.
계약자유원칙이란 법적 질서를 유지시키는 범위안에서 인정되는 것이며
명의신탁은 탈법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돼온 만큼 계약자유원칙의 예외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도박이나 매춘이 개인간의 약속에 의해 이뤄지더라도 이는 범법
으로 간주돼 몰수 또는 처벌대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명의신탁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금지한다는 것이다.
위헌소지를 제기할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다만 법조계에서 이를 액면그대로 받아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부동산실명제는 시행방안이 서둘러 발표돼 앞으로 많은 문제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30일까지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중 명의신탁을 정상화할때
어떻게 조치할지가 불분명하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실명제전문에는 어떤 경우는 봐주고 어떤
경우는 처벌할지가 모호하다.
예컨대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제,원소유자이름으로 돌려놓을 경우 과거
법규위반의 크기나 정도를 감안한다고 했으나 그기준이 투명하지 않다.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이개입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명의신탁으로 법망을 빠져나간 사람이 이번 유예기간중 처벌받지
않음으로써 과세형평상의 문제가 제기될수있다.
발표문에도 있지만 1가구1주택으로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내지않기 위해
명의신탁을 악용한 경우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다면 1가구 2주택자가한채를 팔면서 성실하게 신고해 양도세를
문 사람만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은꼴이 되고만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새로운 쟁점이 될수있다.
토지초과이득세가 위헌에 휘말렸을 때도 과세의 불형평이 문제가 됐었다.
또 명의신탁을 금지하더라도 두사람이 끝까지 약속한다면 적발할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이에대해 남을 이름을 빌린 사람은 권리회복이 어렵고 발각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기때문에 밀약에 의한 명의신탁이 발붙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요람에서 무덤까지 비밀을 지킬 경우 명의신탁금지에 의한
부동산실명제취지가 다소 퇴색될수도 있다.
아뭏든 이번 조치로 부동산시장은 정부발표대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명화과정에서 매각물량이 쏟아져 가격하락까지도 전망된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