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지실명제실시로 투기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벌칙은 대폭 강화된다.

우선 그동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으로 명의신탁이 금지됐으나 판례로
명의신탁이 허용됐기 때문에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화돼기 때문에 통정에 의해
명의신탁한 사실이 발각되면 공법적인 재재가 가능해졌다.

우선 명의신탁자체가 무효화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기간은 5년이하의 징역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

또 여기에 과징금까지 부과된다.

과징금은 부동산가액의 30%정도가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가액의 기준은 공시지가로 할지 실거래가액으로 할지는 추후결정할
방침이다.

과징금을 병과하는 이유는 형사처벌의 공소시효기간이 3년으로 짧기
때문에 공소시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한 명의신탁
에는 불익을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사실 그동안 90년에 제정된 부동산특별조치법상 탈세 탈법 투기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해 법조문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했으나 대부분 선의의
명의신탁으로 판결을 받아 처벌을 하지 못했다.

처벌실적이 거의 없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또 상속세법에서도 조세탈루목적이 있을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세탈루목적을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해 국세청이
과세를 하더라도 취소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앞으로 법적으로 금지된 명의신탁을 하다 발각될 경우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병과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실명제실시를 악용해 명의신탁이 안돼 있는데도 마치
명의신탁이 된것처럼 꾸며 실질적으로 증여를 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증여세나 양도세가 부과된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