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대상부지 완전매입 시한 최소 2년..재계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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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실명제 실시 일정과 관련,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은 <>차명 부동산을 96년 6월말까지 실명으로 전환해야
하며 <>사업용 토지 매수에 대해선 "단기간동안"은 명의신탁을 허용한다는
두가지 조항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기업들에 대한 "응징 조치" 같기도 하지만 속내를 뜯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게 재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실제로 정부도 이번 조치를 내놓으면서 주요 타깃을 개인 투기자들에
맞추었을 뿐 선의의 기업들이 입을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촌평들이다.
그러나 이같은 "총론"과 달리 "각론"에 들어가서는 기업들마다 반응이
엇갈린다.
"실명전환" 부분에 대해선 "차명매입이 거의 없는 만큼 타격도 있을 수
없다"는 공식 반응과 달리 상당수 대기업들이 임직원 명의로 분산 매입한
부동산이 적지 않은 상태여서 처리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우성그룹 이범식전무는 "건설업계의 경우 근년들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는 관행이 거의 사라진 상태"라며 "따라서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입을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전자 박찬종이사도 "차명으로 땅을 사놓은게 거의 없어 기한내 실명
전환 부담은 전혀 느끼지 않고있다"며 "오히려 이번 부동산 실명제로 땅값
안정등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대기업 관계자들의 이같은 "공식적" 반응과 달리 적지않은 재계
인사들은 정부가 정한 실명전환 시한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습
이다.
D그룹 관계자는 "아직도 많은 대기업들이 신규 공장부지를 사들일 때는
임원명의로 매입해 분산 등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며 "특히
일부 기업들은 농업용지가 몇년 뒤 공장용지로 용도 변경될 것이란 나름의
판단 아래 임원 명의로 상당한 토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여서 타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라고 털어놓았다.
수도권 공장지대인 경기도 의왕지역의 부동산중개업자 K씨는 "작년초
정부의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상당수 제조업체들이 환경보전권역
등으로 지정돼 있던 수도권일대 부지를 임직원 명의로 대량 매입했었다"며
"그러나 이들 토지의 상당수가 여전히 공장입주 금지지역으로 남게 돼 해당
기업들이 처리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계인사들이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기업이 사업용
토지를 매수할 때 단기간동안 명의신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이라고 밝힌 부분이다.
도대체 "단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뜻하는 것이냐는 의문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은 아직 없다.
다만 재경원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의 실무자들은 1년안팎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는게 재계 관계자들의 "첩보"이다.
우성그룹 이전무는 그러나 "기업이 공장신.증설을 하려면 준비단계를
포함, 대상부지를 완전히 사들이는 데는 최소한 2년이상이 걸린다"며
"따라서 정부가 허용하는 기간이 짧아도 2년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은 <>차명 부동산을 96년 6월말까지 실명으로 전환해야
하며 <>사업용 토지 매수에 대해선 "단기간동안"은 명의신탁을 허용한다는
두가지 조항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기업들에 대한 "응징 조치" 같기도 하지만 속내를 뜯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게 재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실제로 정부도 이번 조치를 내놓으면서 주요 타깃을 개인 투기자들에
맞추었을 뿐 선의의 기업들이 입을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촌평들이다.
그러나 이같은 "총론"과 달리 "각론"에 들어가서는 기업들마다 반응이
엇갈린다.
"실명전환" 부분에 대해선 "차명매입이 거의 없는 만큼 타격도 있을 수
없다"는 공식 반응과 달리 상당수 대기업들이 임직원 명의로 분산 매입한
부동산이 적지 않은 상태여서 처리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우성그룹 이범식전무는 "건설업계의 경우 근년들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는 관행이 거의 사라진 상태"라며 "따라서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입을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전자 박찬종이사도 "차명으로 땅을 사놓은게 거의 없어 기한내 실명
전환 부담은 전혀 느끼지 않고있다"며 "오히려 이번 부동산 실명제로 땅값
안정등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대기업 관계자들의 이같은 "공식적" 반응과 달리 적지않은 재계
인사들은 정부가 정한 실명전환 시한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습
이다.
D그룹 관계자는 "아직도 많은 대기업들이 신규 공장부지를 사들일 때는
임원명의로 매입해 분산 등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며 "특히
일부 기업들은 농업용지가 몇년 뒤 공장용지로 용도 변경될 것이란 나름의
판단 아래 임원 명의로 상당한 토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여서 타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라고 털어놓았다.
수도권 공장지대인 경기도 의왕지역의 부동산중개업자 K씨는 "작년초
정부의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상당수 제조업체들이 환경보전권역
등으로 지정돼 있던 수도권일대 부지를 임직원 명의로 대량 매입했었다"며
"그러나 이들 토지의 상당수가 여전히 공장입주 금지지역으로 남게 돼 해당
기업들이 처리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계인사들이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기업이 사업용
토지를 매수할 때 단기간동안 명의신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이라고 밝힌 부분이다.
도대체 "단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뜻하는 것이냐는 의문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은 아직 없다.
다만 재경원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의 실무자들은 1년안팎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는게 재계 관계자들의 "첩보"이다.
우성그룹 이전무는 그러나 "기업이 공장신.증설을 하려면 준비단계를
포함, 대상부지를 완전히 사들이는 데는 최소한 2년이상이 걸린다"며
"따라서 정부가 허용하는 기간이 짧아도 2년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