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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 농지 어떻게 .. 부재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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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1일부터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농민이 아닌 도시인으로서
    농지를 명의신탁한 사람들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상당히 망설일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에서는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농지관련 각종 법령에서는
    농민이 아닌 사람은 농지를 살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지를 명의신탁한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재지주
    인데다 농지를 살수 없도록 원천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명의신탁
    이라는 편법을 통해 농지를 구입해 왔다.

    그러나 오는 96년1월부터 시행되는 농지법에서는 통작거리의 제한이
    없어지며 지금까지 농사를 짓지 않았더라도 새로 농사를 짓겠다는 의사가
    있게 되면 농지를 구입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농지를 명의신탁한 사람들이 농지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는
    96년1월 농지법 시행이전과 시행이후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농지법시행이전에 명의신탁한 농지를 정리하려는 사람은 첫째 이
    농지를 매각하던가 아니면 농지가 있는 지역으로 이주해 농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금년말까지 농지가 있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대도시에 살고 있는 비농민이 시골에 있는 땅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농지를 구입하려면 6개월 사전거주 요건은 없지만 농지소재지에서
    거주지가 20km 이내라야 한다는 통작거리 제한이 있다.

    그러나 96년1월 농지법이 시행되면 명의신탁한 농지를 정리하는 방법은
    다소 용이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농지법은 통작거리의 제한이 없어지게 되므로 반드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필요가 없게 되며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 2인이상의 확인을 얻어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농지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해야 하는 시한인 96년6월30일까지 농지를 정비하는
    방법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던가 매각하는 두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다.

    다만 도시에 거주하는 부재지주가 자신의 이름으로 농지를 등기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 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농업경영
    계획서에 취득대상농지면적, 영농에 필요한 노동력및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극단적으로 서울시민이 제주도에 농지를 갖고 있더라도 자신의 책임하에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한다면 농지취득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물론 도시인이 거주지가 아닌 시골에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 이를 방치하게
    되면 사후심사를 통해 정부의 처분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농지법은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이농.상속한
    농지가운데 1ha를 초과하게 되면 1년동안 처분의무가 통지되고 그후 6개월내
    에 처분명령을 내린후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
    으로 부과한다.

    따라서 농지를 명의신탁한 부재지주들은 영농의사를 뚜렷이 밝히고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등기를 하던가 아니면 매각하던다 두 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으며 영농의사가 있는 사람은 96년 농지법시행이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내년부터 새로운 농지법이 시행되더라도 법 시행이전에 위장전입을
    통해 취득한 농지나 과다한 이농.상속 농지등은 처분의무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또 개인이 아닌 기업이 부당하게 취득한 농지는 매각을 하던가 아니면
    내년부터 새로 발족하는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분의 절반을 넘어서는 안된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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