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기준이 설정돼 허용치를 초과하면 전량 폐기처분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수입물량이 급증하는 인삼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
해 인삼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DDT 등 모두 19종의 농약에 대한 잔류기준치
를 설정한 "인삼 및 인삼제품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안"을 입안예고했다.
잔류 허용기준을 보면 건조 인삼의 경우 <>DDT 0.1ppm <>BHC 0.2ppm 등
각 농약별로 0.01ppm에서 2ppm까지 설정했으며 수삼은 건조 인삼의 2배까지
허용기준을 완화했다.
또 인삼농축액 제품의 잔류허용기준은 건조 인삼에 설정된 기준치의 25%로
설정,인체 유해여부를 가리도록 했다.
이번에 허용기준이 설정되는 농약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69년 이후 사용
이 금지된 DDT,BHC,알드린,디엘드린,엔드린 등 5종 <>국산 제품이 원활하게
해외에 수출될 수 있도록 일본과 독일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캡타폴,캡탄,
디아지논 등 6종 <>국내 수입량이 늘고 있는 중국산 제품에 오염될 우려가
높은 만코제브,메타락실 등 8종이다.
복지부는 이 기준안을 내달말까지 입안예고,소비자와 생산자 및 보건전문
가 등 국내에서의 의견수렴과 함께 WTO(세계무역기구)에도 통보해 국외의
의견을 모은뒤 상반기중 최종 확정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조인삼 기준 농약별 잔류허용치는 다음과 같다.
(단위는 ppm) <>DDT 0.1<>BHC 0.2<>알드린,디엘드린,엔드린 각 0.01<>PCNB
0.3 <>엔도설판 및 엔도설판 설페이트의 합계 0.2 <>프로시미돈 5 <>에토프
로포스 0.01 <>캡타폴 0.05 <>캡탄 0.05 <>다이아지논 0.01 <>싸이퍼메쓰린
2 <>델타메쓰린 0.5 <>메타락실 1 <>터브보스 0.01 <>파라치온 0.1 <>만코제
브,카벤다짐 각 0.5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