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명의신탁 금지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는데 맞춰 종합
토지세 양도소득세등의 세율을 인하하는등 부동산관련세제를 대폭 개편할 방
침이다.

8일 재정경제원 내무부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될 경우
그동안 위장분산됐던 부동산이 실소유자에게 환원됨에 따라 이들의 세부담이
늘고 조세저항이 일어날수 있다고 판다.

관련세법을 이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재경원관계자는 이와관련, "현행 종합토지세의 최고세율(5%)은 과표현실화
율이 30%선을 밑도는데다 위장분산이 적지않은현실을 감안해 어쩔수 없이 높
게 책정한 측면이 있다"며 "명의신탁이 금지돼 부동산의 위장분산이 불가능
해질 경우 종토세율은 인하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현행 종토세율은 과표에 따라 0.2~5%(9단계)로 누진과세되고 있으나 공시지
가대비 실효세율은 0.05~0.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관계자는 또 취득가액(공시지가기준)의 2%와 3%인 등록세와 취득세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기때문에 과표현실화속도에 맞춰 점차 인하하는 방안을 마
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양도세 상속.증여세 최고세율도 지난해 이미 10%포인트 인하됐으
나 위장부동산의 환원율이 높을 경우 추가 인하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 부동산실명제 관련 특별법을 서둘러 제정해 가급적 조기
에 실시하려던 방침을 변경,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수용토록 법안을
마련한뒤 빠르면 하반기 늦으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부동산실명제의 기본골격은 오는 12일을 전후해 발표할 예정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