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타인제공 징역3년 8일부터 국가행정기관등 2만9천여개
공공기관에서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모든 정보가 법에 의
해 보호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초 공포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8일자로 발효됨으
로써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이용하거나 유
출시킬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생활정보는 주민등록신원조회 병역사항 각
종납세자료등 개인실상에 관한 일체의 정보다.

이법은 또 공공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한 자
는 2년이하의 징역,또는 7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