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동정] 이호형 동아생명사장/김중위 환경부장관 등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호형 동아생명사장은 6일 본사 19층 대강당에서 지난해 영업실적이 우
    수한 국장과 점포장 234명을 시상했다.

    <>김중위 환경부장관은 7일오전 김포수도권매립지를 방문,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한화갑의원(민주)은 7일 오후3시 광주은행 본점 9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
    광주.전남지역발전연구회 세미나"에 참석, "세계화와 지방의회의 역할"이라
    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한다.

    <>김건진 관훈클럽총무는 11일 오후6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
    장에서 제12회 관훈언론상과 제6회 최병우기념 국제보도상 시상식을 개최한
    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7일자).

    ADVERTISEMENT

    1. 1

      퇴직금 안 주려 '소송 포기 각서' 들이밀었지만…반전 판결

      퇴직 직후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근로자가 권리 포기의 법적 의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면 미지급 퇴직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근로자 A씨가 B법인을 상대로 낸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사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측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A씨는 B법인에서 3년가량 일한 뒤 퇴사하며 사측이 내민 정산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향후 고용 및 근로관계에 관한 어떠한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조항이 담겼다. 이후 A씨는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을 내주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700만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본래 받아야 할 전체 퇴직금(약 1230만원)에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었다.  이에 A씨는 공단의 도움을 받아 나머지 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측은 부제소합의를 근거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며 이미 A씨가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조항이 포기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합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합의 당시 A씨가 대지급금 700만원만으로 퇴직금 전액이 충당되지 않을 것을 예측했다고 볼 증거도 없고, 의미를 모른 채 서명한 합의서만으로는 남은 퇴직금 청구권까지 명확히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사건을 대리한 심희정 공단 소속 변호사는 "사용자가 형식적인 합의서를 앞세워 사실상 잔여 임금과 퇴직금 청

    2. 2

      울산 택배영업소서 가스저장용기 폭발해 50대 작업자 '중상'

      11일 울산의 한 택배회사 영업소에서 배송 대기 중이던 이산화탄소 저장 용기가 폭발해 인근에 있던 작업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3분께 남구에 있는 한 택배회사 영업소 물품 창고에서 이산화탄소 저장 용기가 터졌다.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이 회사의 50대 직원이 날라온 용기 파편에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10ℓ 용량 정도로 추정되는 이산화탄소 저장 용기가 배송 대기 중에 파열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해당 용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감식하고, 용기 제조 과정이나 보관 상의 결함 또는 과실이 없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법원, 과징금 3000만원 취소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자막 보도와 관련해 MBC에 부과된 3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옛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과징금 처분의 발단은 2022년 9월 윤 전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발언이다. MBC는 당시 발언에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국 의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를 지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방통위는 객관성 조항 위반을 이유로 법정 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3000만원 부과를 의결하고 이를 확정했다.MBC는 보도가 사실에 부합한다며 즉각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100여 개 언론사가 같은 취지로 보도한 점, 외교적 부담을 이유로 보도 자제를 요청해 미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인식할 만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해당 보도를 둘러싼 외교부와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지난해 9월 외교부가 소를 취하해 종결됐다. 1심은 정정보도를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감정 결과 ‘판독 불가’ 의견이 제시됐다”며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부분 단어가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정희원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