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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제 투기혐의때만 증여세부과..관련세금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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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세법상으로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탈세를 막을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정은 거의 없다.

    국세청도 실명이 아닌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의 현황파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거래했을 경우에도 양도세를 적법하게 내면
    별도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한 명의신탁에 따른 탈세 적발은 어려운
    상태이다.

    명의신탁에 세금이 추징되는 것은 상속세법 제3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의제"의 경우에 국한되고 있다.

    이 규정은 부동산등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여의제"를 적용, 증여세를 과세할수 있는 것은 부동산투기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의 세무조사를 벌여 명의신탁사실을
    밝혀낸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시말해 부동산투기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
    되면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일뿐 세무조사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명의신탁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세금추징은 거의 불가능
    하다.

    게다가 상속세법은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치 않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명의신탁을 하더라도 등기부에 원래의 소유자를 명기해 등기한 경우
    에는 역시 증여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명의신탁이 금지되면 그동안 이 제도를 악용해 이루어진 상속 증여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등 부동산관련 각종 세금의 탈세가 거의 불가능
    해진다.

    명의신탁은 양도세 회피수단으로 종종 이용되어 왔다.

    예를들어 1가구 2주택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다른 집을 구입해 놓고 이면계약을 통해 실제소유권을 확보해 놓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또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도 명의신탁은 널리 사용되어 왔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직접 부동산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게
    되므로 일단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해 놓고 나중에 매매형식으로
    다시 배우자나 자녀가 사들이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종합토지세의 경우도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토지를 합산해 누진과세
    되기 때문에 명의신탁으로 소유를 분산해 놓으면 탈세가 가능했던게 사실
    이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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