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의 수입 쇠고기생육 검사기간 단축을 비롯, <>냉동소시지
유통기한 연장 <>의료장비 검사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등 통상공세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외무부 통상산업부
농림수산부등 관련부처의 실무관계자들을 워싱턴에 파견, 미국측과
통상현안 조율을 위한 임시회의(Ad-hoc meeting)를 갖기로 했다고
관계당국자가 6일 밝혔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한국측 관심사항인 국내 담배 자동판매기설치및
광고제한을 위해 지난 88년 체결된 한미담배양허록(ROU)을 개정하는
데 미국측이 동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현재 15일로 돼 있는 한국의 수입생육 검사기간이 국제기준에
비춰 지나치게 길어 사실상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
이를 5일 가량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 정부가 최근 냉장 냉동소시지 유통기한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했음에도 이 정도로는 미흡하다고 지적, 최장 1백80일로까지
추가 연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관련업계는 이미 이같은 주장을 담아 미무역대표부(USTR)에
불공정무역에 관한 일반 301조 조사를 제소해 놓은 상태다.

미국측은 또 한국 보건복지부가 최근 인체대체용 기기등 의료장비
수입검사대상 품목을 확대,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대응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시행시기를 최소 6개월이상
늦춰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생육의 경우는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검사에 4-5일밖에 소요되지 않으며 <>냉동소시지의 경우는
미국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90일로 연장한 만큼 당장 추가연장조치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담배시장 개방에 관한 88한미양허록"을 일부
개정,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자동판매기의 무절제한 설치행위및
청소년용 잡지에 대한 담배광고를 규제한다는 한국정부 방침에 미국측이
협조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할 계획이다.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당초 이들 통상현안은 오는 4월 워싱턴에서
열리게 돼 있는 정례 한미무역실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사전정지 작업을 위해 사전 임시회의를 갖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학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