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매입 주식 증권사서 취소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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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주식투자를 시작한지 5개월된 초보투자자로서 지난 12월중순
신용거래를 이용해 보고자 거래증권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문의 하였는바
신용거래기간을 3개월까지 밖에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3개월만기로 신용거래를 시작했습니다만 그후 알아본
바로는 규정상 5개월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증권회사가 신용거래기간을
임의로 축소,시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지요.
또 당시 신용으로 A주식 3백20주를 주문한후 당일 확인해 보니 분명히
3백20주 모두 체결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증권회사로 부터 30주가 취소되고 290주만 매수 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증권회사는 통보해 준 것으로 끝났지만 본인에게는 그후 주가상승으로
30주에 대한 시세차익을 놓친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매수됐던 주식을 증권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소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고 쉽습니다.
[답] =신용거래 제도는 주식 수급의 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수급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시세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용거래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 증권시장이 너무 과열
되거나 냉각되는 부작용을 낳게되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용거래의 기간및 대상 종목을 비롯해 증권회사별,개인별로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용거래의 기간은 신용공여에 관한규정 제19조에 "150일 이내로
운용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증권회사는 자금사정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투자자로부터 양해를 구해 신용거래 기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회사 별로 신용거래 기간이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용융자 한도는 증권회사 자기자본금의 18%,종목별로는
당해 종목 전체 주식수의 20%로 제한 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증권회사는 당일 시장마감후 신용거래를 집계해 자기자본
한도를 초과했을 때에는 각 지점별로 신용거래 매수물량중 일부를
취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종목당 한도 초과시는 한국 증권전산에서 사전에 파악되어 주문
입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체결이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증권회사에서는 신용거래시 한도초과로 인해 체결된 주식수량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안내를 사전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증협투자자보호센터>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5일자).
신용거래를 이용해 보고자 거래증권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문의 하였는바
신용거래기간을 3개월까지 밖에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3개월만기로 신용거래를 시작했습니다만 그후 알아본
바로는 규정상 5개월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증권회사가 신용거래기간을
임의로 축소,시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지요.
또 당시 신용으로 A주식 3백20주를 주문한후 당일 확인해 보니 분명히
3백20주 모두 체결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증권회사로 부터 30주가 취소되고 290주만 매수 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증권회사는 통보해 준 것으로 끝났지만 본인에게는 그후 주가상승으로
30주에 대한 시세차익을 놓친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매수됐던 주식을 증권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소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고 쉽습니다.
[답] =신용거래 제도는 주식 수급의 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수급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시세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용거래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 증권시장이 너무 과열
되거나 냉각되는 부작용을 낳게되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용거래의 기간및 대상 종목을 비롯해 증권회사별,개인별로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용거래의 기간은 신용공여에 관한규정 제19조에 "150일 이내로
운용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증권회사는 자금사정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투자자로부터 양해를 구해 신용거래 기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회사 별로 신용거래 기간이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용융자 한도는 증권회사 자기자본금의 18%,종목별로는
당해 종목 전체 주식수의 20%로 제한 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증권회사는 당일 시장마감후 신용거래를 집계해 자기자본
한도를 초과했을 때에는 각 지점별로 신용거래 매수물량중 일부를
취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종목당 한도 초과시는 한국 증권전산에서 사전에 파악되어 주문
입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체결이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증권회사에서는 신용거래시 한도초과로 인해 체결된 주식수량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안내를 사전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증협투자자보호센터>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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