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올해부터 직접규제방식의 감독에서 탈피,보험사의 지급여력
확보여부를 중심으로한 간접규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각보험사가 책임준비금을 제대로 적립하고 있는지를 가리는 검사
를 대폭 강화해 계약자 이익을 보호하는데 감독촛점을 맞추어 나가기로 했다.

3일 보험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95년 보험감독방향을 밝히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보험민원및 분쟁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을 통해 보험
서비스기능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감독원은 특히 지난해 도입한 격년제 검사제도를 유지하되 단편적인
지적위주 검사를 지양하고 보험사의 경영진단및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
로 검사활동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검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사 임직원등 개인적 신
분상 조치보다는 근원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하고 보험감독원은 밝혔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