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등 선진국들이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가전등
공해관련 제품에 "국경세 조정" 개념을 도입, <>환경보호 기준이 낮
은 개도국 수입제품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개도국에 수출
되는 자국상품에는 환경부문 조세감면을 해주는 방안을 동시 추진하
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최근 개도국과의 환경기준
차이에 따라 자국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대응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들은 이 제도를 내년 5월 파리에서 열리는 OECD(경제협력개발
기구) 각료회의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채택, WTO(세계무역기구)측에
반영을 촉구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산부는 이 제도가 정식 통용되면 환경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
도국은 물론 한국의 경우도 대선진국 수출이 크게 위축되는 것은 물론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선진국제품의 국내 유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냉장고 철강등 생산과정에서 공해가 유발되는 대부분
공산품에 대해 공해세 폐기물수거료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반
면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은 환경관련 세금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통산부는 이와 관련, 개도국들의 경우 경제규모 대체기술 자본여력등
모든 면에서 선진국과 같은 환경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적극
홍보하는등 WTO및 OECD에서의 국경세논의를 최대한 저지해야 할 것이라
고 밝혔다.

<이학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