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지방세비리특감본부는 29일 전국 2백59개 시.군.구에 대한
지방세비리특감결과 단1곳(경기 송탄시)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4백24억7천3백만원에 달하는 징수.부과비리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경기 송탄시의 경우도 부당한 영수증 파기건수가 지적돼 사실상 전국의
모든 지방행정기관에서 법무사,세무공무원,농협직원등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등 지방세를 부당하게 착복해온것으로 이번 특감결과 밝혀졌다.

특감결과를 보면 부족징수,부당감면등 세금부과비리가 4만8천74건에
2백89억여원으로 전체비리액수의 68%를 차지했고 세금 횡령.유용규모도
1백34억7천8백만원으로 집계됐다.

특감본부는 이처럼 비리유형의 대부분이 뇌물수수등에 의한 부당감면등
세금부과비리인점을 감안해 지방세수납기관에 비리고발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기관마다 매일 1일결산제를 실시,지방세비리를 예방
하도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이번 특감을 계기로 광범위한 지방세징수비리가 확인된만큼
세금수납상황에 대한 특별감사를 내년중 주요 대도시와 신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실시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세금포탈시 추징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비리혐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가중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이와함께 각종 중과세대상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명료화해 비리소지를
제거하고 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주도록했다.

특감본부는 그동안의 감사과정에서 1백8개기관에서 공무원과 법무사등
2백 50명이 세금횡령등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밝혀내고 이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서명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