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하도급비리 20개 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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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붕괴사고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리 지하철 가스배관 터널등
주요국가시설물을 건설하는 20개 중대형 건설업체를 조사한 결과 20개
조사대상업체 모두가 하도급대금 또는 어음할인료등을 지급하지 않는등
3백12건의 하도급비리가 저지른것으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8일 라이프주택개발 진흥기업 충일건설등 3개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대우 동아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한진건설 한양등
17개 업체에 경고조치하는등 20개 업체를 시정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업체들은 하청업체에 하도급계약서 선급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등을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하도급업체가 마치 직영회사인 것처럼
위장하고 아예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정명령을 받은 라이프주택개발은 어음할인료 1억3천8백만원과 선급
급 1천4백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됐고 진흥기업은 어음할인료 3억4천4
백만원과 선급금2천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일건설도 어음할인료 9천2백만원과 하도급대금2천만원을 하청업체에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특히 30대그룹 계열건설회사보다는 도급순위가 낮은 중소규모업체
의 위반건수가 더 많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업체는 이처럼 시정조치하고 건설업법 위반업체는 건
설부에 정밀검토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경고조치를 받은 17개업체는 대우 동아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
건설 한진건설 한양 유원건설 남광토건 진로건설 금강종합건설 동성종합건설
한일건설 범양건영 대산건설 신화건설 요진산업 신림종합건설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9일자).
주요국가시설물을 건설하는 20개 중대형 건설업체를 조사한 결과 20개
조사대상업체 모두가 하도급대금 또는 어음할인료등을 지급하지 않는등
3백12건의 하도급비리가 저지른것으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8일 라이프주택개발 진흥기업 충일건설등 3개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대우 동아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한진건설 한양등
17개 업체에 경고조치하는등 20개 업체를 시정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업체들은 하청업체에 하도급계약서 선급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등을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하도급업체가 마치 직영회사인 것처럼
위장하고 아예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정명령을 받은 라이프주택개발은 어음할인료 1억3천8백만원과 선급
급 1천4백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됐고 진흥기업은 어음할인료 3억4천4
백만원과 선급금2천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일건설도 어음할인료 9천2백만원과 하도급대금2천만원을 하청업체에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특히 30대그룹 계열건설회사보다는 도급순위가 낮은 중소규모업체
의 위반건수가 더 많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업체는 이처럼 시정조치하고 건설업법 위반업체는 건
설부에 정밀검토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경고조치를 받은 17개업체는 대우 동아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
건설 한진건설 한양 유원건설 남광토건 진로건설 금강종합건설 동성종합건설
한일건설 범양건영 대산건설 신화건설 요진산업 신림종합건설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