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증인없이 소액대출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범위가 크게
늘어난다.

또 소액대출과 할부판매보증보험의 보험료가 보험기간에 따라 평균 13.7%와
9.1%씩 내린다.

28일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은 일반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을때 담보로 대신하는 소액대출및 개인주택보증보험의 심사제도를 종전의
직업별 분류에서 개인별 신용평점제도로 전환, 자기신용 가입범위를 넓혀
내년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개인신용평점제도는 보험계약자의 연간소득 직업 근무연수
연간재산세액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보증인없이 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또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할 경우에도 보증인의 개인신용평점을 계약자의
자기신용한도에 더해 평가, 보증인의 수를 1명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예컨데 상장기업에 7년을 근무해 연소득이 1천8백만원인 직장인이 2천만원
짜리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지금까진 보증인 1명을 세워야 했으나 새해부턴
자기신용으로 보험을 들수 있게 된다.

3천만원짜리의 경우 지금은 3명의 보증인이 필요하나 앞으론 1명의 보증인
만 세우면 된다.

대한과 한국보증보험은 소액대출및 할부판매보증보험에 상환기간에 따라
보험료의 일정율을 할인해주는 장기할인율을 도입, 보험기간이 1년이 넘는
계약에 대해선 평균13.7%와 9.1% 인하한다고 밝혔다.

할부판매보증보험은 자동차등을 할부로 구입할때 보증보험사가 할부원리금
상환을 지급보증해 주는 상품이다.

대한과 한국보증보험은 올사업연도들어 11월말까지 할부판매보험보험
83만5천9백72건(수입보험료 1천5백23억2천1백만원) 소액대출보증보험 31만
9천3백64건(수입보험료 1천1백51억5천1백만원)의 영업실적을 올렸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