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차 진료기관으로 인정받으려면 병상 규모이외에 전문의 수련등
교육연구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입원환자중 50%이상이 치료난이도가 높은
환자로 구성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3차 진료기관 인정기준"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대학병원은 5백 병상 이상,종합병원은 7백 병상 이상이면 3차
진료기관으로 인정해주고 일반 병원등 2차 진료기관 수가보다 7%의 가산
료를 더 받을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병상요건 이외에 수련의 지정병원으로서 내과,소아과,
일반외과등 8개 주요과목에 3년차이상의 레지던트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대형 진료기관에 걸맞는 교육연구기능을 갖추어야 3차 진료기간으로 지정
받을수 있도록 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