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상품권을 대규모로 발행하는 제조업체와
백화점을 대상으로 상품권의 강매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
다.

2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연말연시와 설날을 맞아 범정부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품권을 불법 유통
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28일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
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기간중에 하도급거래가 많은 건설 및 제조업체가 거래대금을
상품권으로 주는 행위, 제조업체와 백화점 등의 상품권을 이용한 변칙적인
물품 강매행위, 과도한 할인판매와 경품행위 등을 중점 지도, 단속하게 된
다.

이와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금강제화 등 7개 제화업체, 삼성
물산 등 14개 의류 제조업체에 대해 협조공문을 발송, 상품권 강매 등 불공
정거래행위를 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공정위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제조업체와 백화점 등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자
행한 사실이 발견되면 실지조사를 통해 공정거래법에 의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