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자유화 92개품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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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틀,식탁용 칼,다랭이 등 43개 품목이 내년부터 수출자동승인품목으로
전환된다.
또 방어 등 수산물 5개 품목과 치즈 등 농축산물 44개 품목 등 모두
49개 품목이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바뀐다.
통상산업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및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국제수지위원회와의 합의에 의한 수입자유화 계획에 따라 수출입공고를
이같은 내용으로 고쳐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다만 수입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중 방어,곱상어와 기타 상어,
명태, 새우.보리새우,생선묵 등 5개 품목은 7월 1일부터 자동승인품목에
편입된다.
[[ 수출추천해제품목(완전해제 43개,부분해제 13개) ]]
<>냉동어류중다랭이(4개품목 완전해제)
<>식탁용 및 주방용의 칼류(3개품목 완전해제)
<>활붕장어.방어.능성어(완전해제) <>곡물의 짚과 껍질(완전해제)
<>떡갈잎.멍개잎(완전해제) <>굴참나무수피의 천연 코르크(2개품목
완전해제)
<>스테인리스강판(18개 품목 완전해제) <>스테인리스 강선 (완전해제)
<>강관류(5개품목 완전해제) <>못,압정,제도용 핀(부분해제) <>녹화재생기
(완전해제) <>반도체 소자(3개품목부분해제) <>사진틀 완전해제 <>가죽가방
(4개품목 완전해제) <>안전화(완전해제)
[[ 수입추천해제품목 <95년 1월1일부터 해제되는 품목> ]]
<>명태(연육,냉동) <>탈지분유(설탕,감미료미첨가,지방분 1.5% 이하)
<>탈지분유외의 기타 분유(지방분 1.5% 이하) <>설탕 감미료 첨가분유
(지방분 1.5% 이하) <>설탕 감미료 미첨가 전지분유(지방분 1.5% 초과)
<>전지분유외의 기타 분유(지방분 1.5% 초과) <>설탕 감미료 첨가분유
(지방분 1.5% 초과) <>유장분말 <>유장 <>치즈(신선한 것) <>치즈
(갈았거나 분말) <>치즈(갈았거나 분말 이외) <>치즈(블루바인)
<>치즈(기타)
<>조란 <>양파(신선,냉장) <>고추류(신선,냉장) <>마늘(일시저장처리)
<>채소류(일시저장처리) <>양파(건조) <>마늘(건조) <>매니옥(카사바,신선)
<>매니옥 칩(건조) <>매니옥 필리트(건조) <>밤(껍질 안깐 것) <>밤(껍질
깐 것) <>잣(껍질 안깐 것) <>사과(신선) <>대추(신선) 대추(건조) <>녹차
(발효않은 것.3Kg이하) <>녹차(기타)
<>고추류(건조,분쇄 안한 것)<>고추류(건조,분쇄한 것) <>생강 <>맥아
(훈연한 것) <>참깨(파쇄여부 불문) <>참기름과 그 분획물 <>조제분유
(유아용,소매용) <>밀크와 크림 등의 조제식료품 <>포도쥬스(포도즙 포함)
<>과즙음료(과실쥬스 제외,설탕 및 감미료 미첨가)
[[ <95년 7월1일부터 해제되는 품목> ]]
<>방어(간장,어란제외,신선,냉장) <>곱상어와 기타 상어(간장,어란제외)
<>명태(필레트와 냉동) <>새우, 보리새우(염장한것) <>생선묵(게맛의 것
이외 기타)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7일자).
전환된다.
또 방어 등 수산물 5개 품목과 치즈 등 농축산물 44개 품목 등 모두
49개 품목이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바뀐다.
통상산업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및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국제수지위원회와의 합의에 의한 수입자유화 계획에 따라 수출입공고를
이같은 내용으로 고쳐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다만 수입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중 방어,곱상어와 기타 상어,
명태, 새우.보리새우,생선묵 등 5개 품목은 7월 1일부터 자동승인품목에
편입된다.
[[ 수출추천해제품목(완전해제 43개,부분해제 13개) ]]
<>냉동어류중다랭이(4개품목 완전해제)
<>식탁용 및 주방용의 칼류(3개품목 완전해제)
<>활붕장어.방어.능성어(완전해제) <>곡물의 짚과 껍질(완전해제)
<>떡갈잎.멍개잎(완전해제) <>굴참나무수피의 천연 코르크(2개품목
완전해제)
<>스테인리스강판(18개 품목 완전해제) <>스테인리스 강선 (완전해제)
<>강관류(5개품목 완전해제) <>못,압정,제도용 핀(부분해제) <>녹화재생기
(완전해제) <>반도체 소자(3개품목부분해제) <>사진틀 완전해제 <>가죽가방
(4개품목 완전해제) <>안전화(완전해제)
[[ 수입추천해제품목 <95년 1월1일부터 해제되는 품목> ]]
<>명태(연육,냉동) <>탈지분유(설탕,감미료미첨가,지방분 1.5% 이하)
<>탈지분유외의 기타 분유(지방분 1.5% 이하) <>설탕 감미료 첨가분유
(지방분 1.5% 이하) <>설탕 감미료 미첨가 전지분유(지방분 1.5% 초과)
<>전지분유외의 기타 분유(지방분 1.5% 초과) <>설탕 감미료 첨가분유
(지방분 1.5% 초과) <>유장분말 <>유장 <>치즈(신선한 것) <>치즈
(갈았거나 분말) <>치즈(갈았거나 분말 이외) <>치즈(블루바인)
<>치즈(기타)
<>조란 <>양파(신선,냉장) <>고추류(신선,냉장) <>마늘(일시저장처리)
<>채소류(일시저장처리) <>양파(건조) <>마늘(건조) <>매니옥(카사바,신선)
<>매니옥 칩(건조) <>매니옥 필리트(건조) <>밤(껍질 안깐 것) <>밤(껍질
깐 것) <>잣(껍질 안깐 것) <>사과(신선) <>대추(신선) 대추(건조) <>녹차
(발효않은 것.3Kg이하) <>녹차(기타)
<>고추류(건조,분쇄 안한 것)<>고추류(건조,분쇄한 것) <>생강 <>맥아
(훈연한 것) <>참깨(파쇄여부 불문) <>참기름과 그 분획물 <>조제분유
(유아용,소매용) <>밀크와 크림 등의 조제식료품 <>포도쥬스(포도즙 포함)
<>과즙음료(과실쥬스 제외,설탕 및 감미료 미첨가)
[[ <95년 7월1일부터 해제되는 품목> ]]
<>방어(간장,어란제외,신선,냉장) <>곱상어와 기타 상어(간장,어란제외)
<>명태(필레트와 냉동) <>새우, 보리새우(염장한것) <>생선묵(게맛의 것
이외 기타)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