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람이 친구가 고려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려쓰고 제날짜에 갚지
못하여 채권자로부터 심한 독촉을 받고있다고 하자.

보증인도 아닌 A가 친구를 대신해 갚아줄수 있을까? 이때 A와
고리대금업자와 채무자인 친구와는 어던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일까.

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도 아닌 A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변제해줄수
있지만 본사안의 경우처럼 나중에 이해관계없는 A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변제하기 전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급전대차의 경우 채무자는 돈을 빌려쓴 이상 마땅히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진다.

그러난 채무자가 직접 갚지 않더라도 보증인및 연대보증인이 갚을수
있고 아무 이해관계없는 제3자도(이 경우 A) 채무자를 대신해 갚을수
있다.

민법도 제469조에서 채무자 아닌 제3자도 변제할수 있으며 이것으로
채무자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3자의 변제가 있을때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지체책임을 지게된다.

그러나 제3자의 변제에는 제3자의 변제를 금지하는 특약이 가능하기
떼문에 채권자의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어야 하며 제3자가 대신 변제할수
있는 내용의 것이라야 한다.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때에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이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등)가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변제에 의한 대위라 한다.

변제에 의한 대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변제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어야 하고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져야 하며 채권자의
승락이 있거나 변제에 따른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채권자의 승락이 필요한 경우를 임의대위라 하는데 변제에 따른 정당한
이익이 없는자는 채권자의 승락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제3자가 채권자의 승리를 받으면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즉각
통지해야 한다.

제3자의 변제에 의한 대위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첫째 채무자가 대위자 사이에는 대위자가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채무자에게 행사하거나 자기의 구상권 행사를 선택해야 할수있다.

일부의 채무에 대해서만 변제한 경우는 변제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부분만 대위할수 있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권은 채권자에게 넘어가며 채권자가
해제.해진한 경우에 채권자는 대위자에게서 변제받은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해야 한다.

둘째 채권자와 대위자 사이에서는 채권자가 채권증서라든가 담보물에
대해 대위자에 교부할 의무가 생기며 담보에 대해서는 보존의 의무가
생긴다.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일부의 대위가 있은후에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주어진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