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시계 '엘진'상표 판금및 기존제품 회수명령...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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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엘진시계를 모두 거둬들여라" "엘진(ELGIN)"상표
의 원소유권자로부터 상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엘진시계"를 판매해온 대
림시계(대표 김영호)업체에 대해 법원이 판매금지및 기존제품회수 명령을
내렸다.
대림시계의 엘진시계는 국내 소비자에게 고급예물시계로 잘알려져 있을뿐
아니라 매출규모가 연간 약 20억원 안팎에 달하고 있어 이번 법원의 결정으
로 판매대리점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법원의 이같은 명령은 국제간 상표분쟁이 격렬해지고 있는 때에 국내
업체의 상표무단사용에 대해 쐐기를 박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22일 일본의 (주)복본전
기가 대림시계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등 가처분신청"을 "이유있다"
며 일본기업에 승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림시계는 이 상표를 사용하여 시계제품을 제조 판
매 배포 광고해서는 안된다"며 "대림시계의 판매점등에 있는 "ELGIN"상표시
계의 완제품및 반제품등을 회수해 신청인 복본전기측에 넘겨주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관련,"일본회사가 올 4월 엘진상표의 권리자인 미국의 엘진
내셔널 인더스트리스사로부터 상표사용권을 획득한 후 대림시계가 지금까지
무단으로 이 상표를 사용해 온 점을 지적,상표사용금지를 요구하는 것이 합
당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3일자).
의 원소유권자로부터 상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엘진시계"를 판매해온 대
림시계(대표 김영호)업체에 대해 법원이 판매금지및 기존제품회수 명령을
내렸다.
대림시계의 엘진시계는 국내 소비자에게 고급예물시계로 잘알려져 있을뿐
아니라 매출규모가 연간 약 20억원 안팎에 달하고 있어 이번 법원의 결정으
로 판매대리점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법원의 이같은 명령은 국제간 상표분쟁이 격렬해지고 있는 때에 국내
업체의 상표무단사용에 대해 쐐기를 박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22일 일본의 (주)복본전
기가 대림시계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등 가처분신청"을 "이유있다"
며 일본기업에 승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림시계는 이 상표를 사용하여 시계제품을 제조 판
매 배포 광고해서는 안된다"며 "대림시계의 판매점등에 있는 "ELGIN"상표시
계의 완제품및 반제품등을 회수해 신청인 복본전기측에 넘겨주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관련,"일본회사가 올 4월 엘진상표의 권리자인 미국의 엘진
내셔널 인더스트리스사로부터 상표사용권을 획득한 후 대림시계가 지금까지
무단으로 이 상표를 사용해 온 점을 지적,상표사용금지를 요구하는 것이 합
당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