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부터 신용카드이용대금을 3개월이상 연체하거나 신용카드를
위.변조하는 불량회원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관련정보가 모든 카드회사에
제공돼 다른 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수 없게된다.

또 미성년자나 학생등 소득을 증명할수 없는 무소득자와 직장경력이
1년이하인 사람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수 없으며 신용카드를
위.변조하거나 신용카드로 불법대출하는 사람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여신을 회수당하는등 제재가 강화된다.

20일 재무부는 신용카드로 인한 과소비 불법사용 연체증가 신용정보
유출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업무 개선 대책"을 마련,오는 95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신용카드 사용시 신용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해 카드회사에
대해 신용정보유출자를 의무적으로 형사고발해 3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우편물발송업체(DM사)에 용역을
줄때는 카드회사 직원의 입회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카드회사의 연체금액을 줄이기 위해 현재 1.3%에 머물고 있는
대손상각충당금 적립기준을 94년결산때(95년2월경)까지 2%로 높이고
연체지도비율을 설정,현재 1.4%인 연체비율을 오는95년7월1일까지
1%이하로 유지토록 했다.

이와함께 가맹점 모집때 현장실사를 강화,위장가맹을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한 가맹점에 대해선 즉시 가맹점을 해지할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의 신용카드 판매 실적이 증가할수록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하는 수수료 슬라이딩제를 확대키로 했다.

<홍찬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