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미 금융보복법안 재심의..내년 통과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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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이봉후특파원 ]미의회에서 금융보복법안이 다시 심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이신문은 차기공화당하원은행위원장으로 내정된 짐 리치의원이 관계의원들
에게 보낸 내부문서를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이 내부문서에 따르면 내년도 미하원 은행위원회의 주요 의제는 금융보복
법안을 비롯해 <>금융파생상품규제법안 <>은행감독당국의 통합 <>은행과
증권업무의 겸업을 금지하는 글라스 스티걸법의 개정.철폐등이다.
금융보복법안은 미국금융기관을 차별대우하는 나라의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내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올해 미의회에서 심의되다가 일부의원들의
반발로 표결직전에 폐기됐었다.
리치의원은 이법안이 정부, 증권, 은행업계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안통과의 가능성이 높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다.
금융파생상품규제법안은 올해 리치의원이 의회에 제출했으나 최근들어
이와관련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 보다 더 강화된 내용의 규제법안을 내년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1일자).
예상된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이신문은 차기공화당하원은행위원장으로 내정된 짐 리치의원이 관계의원들
에게 보낸 내부문서를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이 내부문서에 따르면 내년도 미하원 은행위원회의 주요 의제는 금융보복
법안을 비롯해 <>금융파생상품규제법안 <>은행감독당국의 통합 <>은행과
증권업무의 겸업을 금지하는 글라스 스티걸법의 개정.철폐등이다.
금융보복법안은 미국금융기관을 차별대우하는 나라의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내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올해 미의회에서 심의되다가 일부의원들의
반발로 표결직전에 폐기됐었다.
리치의원은 이법안이 정부, 증권, 은행업계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안통과의 가능성이 높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다.
금융파생상품규제법안은 올해 리치의원이 의회에 제출했으나 최근들어
이와관련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 보다 더 강화된 내용의 규제법안을 내년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