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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SOC)부족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SOC확대를 위한 "민자유치촉진법및 시행령"을 마련,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SOC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프로젝트파이낸스등의 기법을 통해
확보하는 일은 민자유치정책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할수있다.

산업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대한상공회의소.전국은행연합회
후원으로 20일 오후 2시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스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국내에서 프로젝트파이낸스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기존의 금융관행이나 회계.법률제도등 하부구조(인프라)
가 먼저 정비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의 주제발표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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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파이낸스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

허창복 변호사 <신&김법률사무소>

국내에서도 "SOC 민자유치법"의 제정에 따라 프로젝트파이낸스와 같은
새로운 금융기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검토해야 할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자.우선은 사업시행자와
관련된 문제이다.

SOC관련 프로젝트파이낸스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차주가 될 것이기때문에
사업시행자의 법적 성격과 실제로 사업시행에 관여하는 기업(스폰서)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프로젝트시행만을 위해 별도법인(프로젝트컴퍼니)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인의 설립과 법적 성격에 대해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프로젝트와 관련돈 계약사항등도 면밀히 검토해야할 사항이다.

금융기관이 프로젝트파이낸스 제공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차주인
프로젝트컴퍼니는 실질적인 유형자산을 갖고있기보다는 여러가지
프로젝트관련계약과 정부승인만을 갖고 있는 게 보통이다.

이러한 SOC관련계약(예컨대 프로젝트시설 건설관련계약이나 보증서,
판매.구매계약,관리운영계약등)의 내용은 사업의 성공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기관은 각각의 사업관련계약을 면밀히 검토,
프로젝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내용을 계약에 반영시키도록 해야한다.

금융기관으로서는 대출금상환을 위한 담보내용과 취득방법도 아울러
컴토할 필요가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스관련 대출금상환은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수입과 자산에 의해 이뤄지므로 현금수입을 대출채권의 상환에 연결시킬
수 있는 법적 방법과 프로젝트자산에 대해 설정할수 있는 담보권에 대해
미리 알아봐야 한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파이낸스는 프로젝트자체가 유일한 상환재원이기
때문에 실패에 따른 리스크 부담이 크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스폰서나 정부,지방자치단체등과 협상,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약정(예를 들어 제한보증 또는 지분출자약정)을 해 둘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