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국제경쟁력강화및 경제제도개혁에 관한 특별
위원회(위원장 김한규)가 제출한 공기업민영화계획의 재고, 기업의 상업
차관도입확대등을 골자로한 대정부 촉구사항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경쟁력강화특위는 대정부 촉구사항에서 매년 평균 12.2개의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는 정부계획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 행정권한에 의한 자의적
민영화를 배제하고 기업별 특성을 고려해 민영화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되 기존의 민영화일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집중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국민주방식을 부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금융자율화와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명시적인 규제와
간섭은 현저히 완화됐으나 임기를 채운 은행장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인사에 대한 간섭등 은행경영에
대한 비공식적 개입을 조속히 없애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난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인력지원법의 제정을
추진해야 하며 "눈에 안보이는 규제"는 규제자체의 불합리성보다는 담당
공무원의 경직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행정기준현실화및
책임행정구현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산업도시인 울산지역의 물류비용절감을 위해 경부고속철도건립시
울산에 경주와 격역제형태로 정차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