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95년4월부터 은행은 월말잔액이 3천만원이상인 예금등 2백90만계좌의
거래명세를 매분기마다 예금명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창렬 재무부제1차관보는 19일오후 증권감독원회의실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 3개감독원 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기관협의회를 열고 "금융사고
를 예방하고 금융실명제시행이후에도 성행하고 있는 차.도명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거래명세통보제도"를 시행할 방침"이
라고 통보했다.

이에따라 은행은 <>무통장으로 수시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당좌 가계당좌
외화당좌예금과 <>월말잔액이 3천만원이상인 보통 정기 자유저축예금과 정기
적금 상호부금 및 신탁계정및 <>월말잔액이 1천만원이상인 세금우대저축의
명의자에게 분기별로 거래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통보대상 계좌는 2백89만5천9백개로 전체계좌(1억7백만계좌)의 2.7%에 해당
된다.
재무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는 오는96년부터는 통보대상계좌를
월말잔액이 1천만원이상으로(세금우대저축은 모두 포함)으로 확대하고
대상금융기관도 증권 투금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통보시기는 매분기말의 다음달10일이며 최초통보는 오는95년4월10일이다.

통보방식은 은행비용으로 통보대상계좌를 모두 우편으로 통보하되 본인이
직접 거래내역 수령을 요청하는 경우엔 실명을 확인한뒤 직접 줄수 있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