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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고 운전자 우대 통장 등장...조흥은행, 20일부터 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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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고운전기간에 따라 대출금리를 할인받는 통장이 나왔다.
    또 대출도 받을수 있고 이익금의 일부를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해 기탁할수
    도 있는 상품이 선보이는등 "아이디어상품"이 줄을 잇고 있다.

    조흥은행은 19일 무사고운전기간에 따라 우선적으로 대출자격을 부여하고
    대출금리를 할인해주는 "무사고운전 우대통장"을 개발,20일부터 시판키로 했
    다고 발표했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수 있다.

    5년이상 무사고운전자의 경우 <>적금가입후 2개월이 지나면 대출받을수
    있고 <>대출금리도 연11.25%로 1%포인트 할인받을수 있으며 <>골드신용카드
    를 발급받을수 있다.

    3년이상 무사고운전자는 3개월이 지나면 일반대출(연12.25%)보다 0.5%포
    인트 싼 연11.75%로 대출받을수 있다.
    또 우량신용카드발급이 가능하다.

    3년미만 무사고운전자는 예약기간의 6분의1회차이상 불입한후 1개월이
    지나면 대출자격이 주어진다.

    1인당 대출한도는 5천만원(신용대출은 4천만원)이며 3천만원까지는 정해진
    한도내에서 수시로 빌렸다가 갚을수 있다.

    주택은행도 이날 고객이 이익금의 1%를,은행이 고객출연금의 5배를 소년.
    소녀가장과 심장병어린이 갱생보호청소년들을 위한 기금으로 기탁하는 "차세
    대 사랑통장"을 개발,20일부터 시판키로 했다.

    가계금전신탁으로 이 통장에 가입한뒤 6개월이 지나면 6개월평균잔액의
    5배범위내에서 최고3천만원까지 대출받을수 있다.

    기업금전신탁으로 가입하면 6개월평균잔액의 10배범위내에서 최고1억원까지
    사업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가계금전신탁이나 기업금전신탁에 가입하더라도 대출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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