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시장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주세법개정안을 둘러싸고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원식)는 "주세법 개정에 즈음한
2백만 중소상인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주세법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일부지방소주사는 진로가 양주사업에 진출하면서 소주시장셰어
36%를 넘기지 않겠다는 각서를 정부에 제출했다며 이를 공개할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고 이에대해 진로측은 지난76년 양주사업에 참여할당시 주정배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고 소주시장점유율이 41%였다며 각서를 제출한적이 없
다고 반박했다.

수퍼연합회는 "주정배정제도등 정부의 소주산업 통제하에서 중소상인들이
인기품목 구입과 관련해 끼워팔기 밀어내기등 대기업의 독과점 횡포에 시달
려 왔는데 주세법이 개정되면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와 유통질서 문란이 되
살아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제품의 희소성에 따른 프리미엄으로 비정상적인 웃돈거래가
많아중소상인들이 자금압박및 경영활동에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지적하고
"정부의인위적인 시장점유율 통제는 세계화 국제화라는 시대조류에 맞지 않
을뿐더러 국민의 상품선택권을 없애는 전제군주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소주사들은 세계각국이 주류에 대해서는 일반상품과 달리 특별법
으로 다루고 있다며 시장점유율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주정배정제도의 폐지로 지방사들이 재산권을 박탈당했다며 진로가 재산
권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진로측은 지방소주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각서제출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