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지방화시대를 맞아 국가에서 관장해온 지방공업단지와 도시
계획관련 기능등 모두 4백49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91년부터 지금까지 지방에 이양됐거나 이양이 확정된 국가
사무는 모두 9백21건에 이른다.

총무처는 앞으로 정부조직개편결과 통폐합되거나 조정돼야할 기능들을
중점 조사, 민간이양및 위탁이 필요한 기능은 민간으로 넘겨 과도한 정부
규제는 점차 완화하거나 폐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관련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양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지방이양대상사무확정을 위한 관계부처합동심의회
에서 결정된 4백49개 국가사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개발분야=도시계획수립결정, 도시재개발법운영, 토지구획정리사업
운영, 지방공업단지(30만평방m이상 지정승인권은 제외), 농공단지, 아파트
지구개발, 시.도지사관할 공유수면및 지방하천관련기능

<>사회복지행정분야=민간청소년수련시설운영, 위생접객업지도감독, 박물관
및 지방문화원지도감독

<>지역경제.교통분야=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수립,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자동차등록, 자동차책임보험, 제조담배소매인지정, 상품권발행등록

<>지역산업육성분야=지방도매시장의개.폐허가, 환지처분, 임산물가공업
육성지원, 지역산림계획수립.변경, 조수인공사육및 수렵면허, 사방사업,
부정임산물몰수및 운반차량처분, 내수면보호수면의지정

<>내무행정분야=지방공무원전보.파견.승진후보자명부분할작성, 정년연장
승인, 직할시.도의 과이하 조직설치및 기능조정승인, 소방행정, 도민방위
계획승인.

(서명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