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중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려는 기업은 당해사업연도 개시일의 하루전까지
재평가 착수보고서를 관할세무서, 증권관리위원회및 증권거래소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이에따라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재평가 착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