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내년 지방자치선거와 관련,연말연시
와 기부행위제한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오는19일부터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감시.단속에 들어간다.

선관위는 이번 단속에서 특히 연말연시와 기부행위제한기간이 겹침에 따라
불우이웃돕기를 구실로 자신의 이름을 밝혀 양로원 고아원등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행위를 하는 선거법위반 활동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의례적인 경조금(특별관계를 제외하고 2만원이하),단체이름의 생활
보호법상 각종 보호.복지시설에 대한 의연금품,그리고 재해구호금품을 제공
하는 것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선관위는 또 연말연시를 구실로 한 인사장 발송이나 현수막 게시행위등도
중점단속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