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문란한 가격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규제가 강화된다.
보사부는 15일 덤핑등 문란한 가격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된
"의약품 가격표시및 관기기준 개정안"을 마련,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이 제약회사가 정한 표준소매가격보다 20%이상
낮춰팔 때는 제약회사는 해당 제품의 표준소매가격을 의무적으로
인하토록했다.

또 약국이 공장도 가격보다 싼 값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해 의약품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면서 부당하게 소비자를 끌어들이지
못하도록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제약회사로 하여금 일선 약국에는 공장도 가격의
10%까지,도매상에게는 15% 범위안에서 할인판매를 허용하되 이를
어기면 공장도 가격을 내리도록 했다.

즉 제약회사가 표준소매가격을 1만원으로 책정한 의약품이 약국에서
실제 7천원에 팔릴 때에는 실소비자 가격의 1.2배인 8천4백원으로
표준소매가격을 낮춰어야 한다.

또 제약회사가 공장도 가격을 1만원으로 정해놓고 실제로는 8천원에
약국으로 출하하다가 적발되면 출하가의 1.1배인 8천8백원으로 공장도
가격을 낮추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약국이 표준소매가격과 10%이상 차이나게 의약품을
판매할 때는 개별용기나 포장에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나 드링크류등
다소비 품목에 대해서는 약국에 가격표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해 각
약품마다 가격을 표시하는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보사부는 의약품 가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약협회 약사회등
관련 이익단체및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의약품 가격조사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안예고하고
제약업계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초에 개정고시로 확정공포한뒤
내년 2월부터 시행할방침이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