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배갑의 포장지 앞.뒷면에 건강유해경고문구가 표기되며,담배광고
가 제한 또는 금지된다.

국회보사위(위원장 박상천)는 14일 정부가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제정안을
이같이 수정,의결했다.

당초 담배갑앞뒷면의 경고문구표시와 담배광고제한및 금지는 보사부의 원
안에는포함돼 있었으나 외무부가 한미간 담배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에 저
촉된다는 이유로반대해 법안에서 삭제된채 국회에 제출됐었다.

국민건강증진법제정안은 이밖에 내년 9월부터 19세미만인 미성년자에 대
해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97년7월
부터는 공공장소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