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업의 용도를 지정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양여금에도 매칭펀드를 도입해 그동안 지역적으로 일률배분하던 방식에
서 지자체가 지방비를 확보하는 자구노력정도에 비례해 배정하는 방식으
로 전환키로 했다.

14일 경제기획원과 내무부에 따르면 지방자치제에 대한 도로에 대한 재
원배분때 지방비확보여건을 고려해 양여금을 지원하는 조항을 지방양여금
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또 도로의 확장및 포장에만 사용되던 양여금을 보수가 시급한 도로 다리
의 유지보수에도 배정할 수있도록 했다.

이밖에 직할시의 모든 도로에 대해 양여금을 주어왔으나 내년부터는 폭
25m이상의 대로에만 지원하고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도 양여금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내년 지방도로부문 양여금 1천9백25억원중 50%는 개설및 포장에 지원
하고 40%는 정체구간해소에 활용하는 한편 유지관리에 나머지 10%를 배
정키로 했다.

양여금은 지방에 대한 지원예산중 사업용도만을 정하고 구체적 사업대
상지역은 제한하지 않는 자금으로 내국세의 13.2 7%를 자동적으로 지급하
는 지방교부금보다는 중앙정부의 간섭이 많고 중앙정부가 일일이 사업용
도와 지역을 정하는 보조금보다는 간섭이 적은 예산이다.

95년도 양여금은 1조8천7백억원으로 계상돼 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