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총무회담을 열어 정부조직법개정안등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
처리를 위해 정기국회가 끝난직후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데 원칙적인 의견
접근을 보았다.

여야는 그러나 임시회의에서 다룰 안건처리방법을 놓고 이견을 보여 완전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이날 접촉에서 임시국회운영과 관련,민자당 이한동 총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심의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신기하 총무는 "WTO
(세계무역기구)가입비준 동의안등 정기국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기타 안건도
함께 다루자"는 입장이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 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