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내구연한이 안된 멀쩡한 공동주택을 재건축되는 사례가
최근 빈번해지면서 재건축 관련법규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다세대및 다가구,연립주택등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안전에 전혀 이상이 없는 멀쩡한 주택을 헐어내고 고층으로 재건축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등 부작용이 심각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를위해 현행 1회로 돼있는 안전진단실시를 2회 이상으로 늘려
안전진단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
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안전진단시 관계공무원
이 입회토록 주택건설촉진법등 관련법규의 개정을 건설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4일자).